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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노사관계 진화" vs "파업 촉진법"...'노란봉투법' 쟁점은? / YTN

2022-09-21 1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 출연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신 건국대 한상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노란봉투법으로 부르고 있죠. 법안 여러 개가 있는데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함께 낸 법안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 법안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을 짚어주시겠습니까?

[한상희]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파업촉진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본다면 단체교섭 촉진법입니다. 우리 법 33조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지위의 개선을 위해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든 또는 사업자들의 재산권이나 경영권보다 우선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게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헌 헌법 이래 일관된 원칙이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법원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좁게, 그리고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해석해온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그런 잘못된 법 체계의 개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개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해서 사업자의 범위를, 그러니까 원천 기업이라든지 또는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키자. 그래서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자. 그게 있고요.

제3조를 개정해서,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든지 쟁의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 측에서 이 쟁의 행위를 빌미로 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박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사망의 지경으로 밀어내는 이런 사실상의 부당 노동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 손배 소송이었거든요. 그런 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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